빚이 있다면 이자 때문에 추심 때문에 돌려막기를 선택하고 있는 채무자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이렇게 감당 하기 어려운 빚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가장 좋은 빚 해결 제도로 법원에서 심사 하고 관리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까다로운 서류 심사를 통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주고 법무사에 신청 대리 의뢰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회생 파산 법무사는 비용을 나눠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일단 신청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일단 신청만 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채권추심이 대부분 없어 집니다. 특히 판사님의 채권추심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법원의 서류 심사가 시작이 되면 심사 기간동안 연체로 인한 채권추심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신청 마음 먹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 하는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누가 신청이 가능할까? 자격 조건으로는 크게 3가지가 되야 합니다. 채무, 재산, 소득이 일정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알아보는 상담 고객 중 70%는 자격 조건이 됩니다. 혼자 고민 하지 말고 전문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 상담 5분만 해보면 내가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하지 몇가지 질문만으로도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회생 전문 법무사는 신청자격만 아니라 신청 후 법원의 보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고 결과 까지도 대략 안내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제도의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서류작성과 보정작업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신청하고 보정처리 하고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에 답변서, 주소보정, 사실조회 요청, 청산가치, 가용소득, 부양가족 생계비 계산등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심사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업무처리를 해야 기각이 나지 않습니다. 대리인 법무사 사무소는 이 기간 동안 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서류 작성을 합니다.

전국 법원이 전자소송으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 법무사 가리지 말고 업무 처리 잘하고 전문성 있는 곳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는 팩스나 등기 또는 스캔등 사무소 방문 없이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용이 너무 싼곳은 피하는게 좋으며 모든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추가 비용은 없지는지도 꼭 문의 해야할 필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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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제도가 왜? 있고 빚을 왜? 탕감 해주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갚을 능력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 낙인에 이혼당하고 폐가 망신해 자살 또는 경제불구로 기초수급비를 받거나 노숙자가 된다면 국가적 손실입니다. 정부는 빚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회생을 통해 다시 경제 활동에 복귀해 정상정익 경제 참여를 다시 해야 국가적 이익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신용 빚을 무분별하게 빌려준 책임이 채권사에 있다 생각 하기에 채권사에게 빚을 강제적으로 받을 만큼만 받으라고 결정 합니다.

채권사 또한 개인회생이란 제도가 손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살하거나 인생을 포기 하고 노숙자로 산다면 빌려준 돈이 100% 손실처리고 계속 추심비용이 들어가지만,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회생을 신청해 일부를 갚고 다시 고객으로 돌아오는게 더 좋습니다. 결국 채무자, 채권자, 국가, 가족, 국민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게 개인회생입니다. 

가끔 개인회생이란 제도가 있는데 그냥 빚을 갚는 사람들은 왜 그렇죠? 라고 질문을 하는 채무자도 있는데요. 그건 회생이라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중채무자라고 신용빚이 많아 힘들다면 회생을 해서 빚을 갚는게 가장 좋습니다. 회생이란 제도가 티비 홍보를 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아보지 않으면 알지 못 합니다.

 

그리고 회생을 알아보다 소득이 높아 결국 원금을 전액 36개월로 다 갚는 변제계획안이 예상 된다면 내가 왜 다 갚을 거면 회생을 합니까?라고 물어 보는 분도 있는데요. 원금 100%를 상환 하는 변제계획안도 결국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자 받으려고 돈을 빌려줬는데 앞으로는 이자도 받지 못하고 원금을 36개월 또는 60개월간 강제로 나눠 받게 되기 때문에 원금100%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원금100%를 나눠 갚는 변제계획안이 전체 회생 사건의 30%정도 비율입니다. 이자만 탕감 되도 살겠다고 신청하는 도박빚, 주식빚 고소득자분들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제도가 개인이 혼자 신청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절차가 전문적입니다. 신청 서류만 해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부채증명서, 변제계획안에 1:1맞춤 청산가치, 가용소득 계산등 계산방법도 많이 복잡합니다. 법원에 신청 후 사건관리와 보정처리를 지속적으로 최소 6개월간 해야 하기에 그냥 수임료 주고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의뢰를 하면 법무사가 시키는대로 서류만 잘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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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심사가 강화 되고 있다. 법원을 제도를 악용 하는 채무자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고 보정명령을 통해 하나하나 서류로 검증을 한다. 이 보정명령이 특히 사건의 핵심이 된다. 가짜로 직장을 구한게 아닌지 가짜소득으로 신청을 하는게 아닌지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데 부양가족으로 산정을 해 생계비를 이득 보는게 아닌지 까다로운 심사가 이어지는데 최근 법원은 보정명령에서 자녀가 2명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가 부양을 해야 한다며 1명을 제외 시키기도 한다. 그만큼 높은 원금 변제율을 적용하려 보정명령에서 시도를 많이 한다. 

 

이런 법원의 보정명령에 답변서를 잘 제출해야 부양가족도 인정 되고, 추가 생계비까지 이끌어내 같은 조건의 신청이라도 누구는 월80만원, 누구는 월40만원으로 결정이 된다. 법원이 시키는대로 강제로 보정명령을 따르기 보다는 신청인의 사정이 어떻게 어렵고 추가적으로 생계에 꼭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지 금융자료와 진단서 그리고 진술서로 잘 소명을 하면 법원도 보정에서 일정 부분 인정을 해준다. 따라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답변서를 잘 작성해줄 법무사 사무실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중요점]

1. 실무상 빚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빚이 너무 소액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라 보기 어려워 기각 될 수 있다.

2.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한다.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가 보통 배우자의 재산은 나랑은 별개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반이 내 재산목록에 포함이 된다. 이혼을 한 경력이 있다면 재산을 나눠 가졌는지도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하고 재산을 한쪽으로 줘 버린다고 되는것은 아니다.

3.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소득이란? 직장, 사업, 프리랜서등 가리지 않고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소득이라는 점을 입증 하면 되고, 소득은 최소 1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4. 위 3가지만 확실하다면 결국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만 달라 질뿐 신청자격은 충분하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잘못된 상식]

1. 소득 3개월 내역이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잘 못된 이야기다. 소득 3개월 내역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고 이후 보정명령으로 제출 해도 되는 부분이다. 빠른 신청으로 금지명령을 받고 추심을 막는게 핵심이다.

2. 개인회생시 경제 불구자? 1금융 신용대출이 불가 할뿐이다. 통장사용, 취업,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다.

3. 회생 하면 바로 추심 들어온다? 신청즉시 금지명령 결정으로 모든 채권추심은 정지 되기 때문에 추심으로 부터 안전해진다.

4. 수임료가 없어서 못한다? 대부분 사무실은 비용을 분납으로 받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회생은 기본적인 소득이 있는 분이 하기 때문에 빠른 신청으로 추심 막고, 수임료는 월급받아 주면 된다. 법원에 월변제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신청 후 3개월 부터이기 때문에 수임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상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내가 탕감은 얼마나 가능한지는 전문 법무사 사무실(1600-3367)과 전화 통화 5분이면 알 수 있다. 상담은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궁금 하다면 전화 1통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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