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및 각종 투자 사기 피해 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대출 빚이 남아 있는 경우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내 사정에 맞게 빚을 탕감 받고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개인회생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최대 90%이상도 탕감 받고 탕감 받은 빚은 3년간 나눠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기 피해 빚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및 사기를 당하면서 내 돈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까지 1억을 받아 피해를 당한 경우 은행에서 1억에 대한 상환을 요구 하는 경우 1억 빚을 감당 하지 못하고 삶을 포기 하거나 가정이 해체 되는 최악의 경우 전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 개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1억 중 1천만원만 3년간 나눠 갚으면 나머지 9천만원을 탕감 해주는 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이렇게 90%탕감 받는 것은 아니며 특히 소득이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다면 개인회생 월변제금도 높게 나옵니다. 따라서, 1:1 맞춤 상담을 통해 내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알아 보는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피해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전세사기 피해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1:1 맞춤 상담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탕감 받고 빚을 해결 할 수 있는지 5분이면 계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해 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 짐에 따라 법원은 정말 사기를 당한 건지 요구 하는 서류로는 경찰서에 신고한 내역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고 개인회생으로 빚을 해결 하면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아 당하는 경우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 사유로 개인회생시 빚탕감이 가능합니다. 사기 당한 내 돈은 어쩔 수 없지만 대출 받아 남은 대출빚은 해결이 가능하니 꼭 개인회생으로 사기 피해 빚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면 됩니다. 다만, 친구나 가족에게 사기를 당하고 신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는 사기를 당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고 처벌을 해야만 개인회생으로 사기 피해 대출 빚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신고도 하지 않고 사기 당했다고 개인회생으로 탕감 받고 싶다고 하는 경우 회생이 기각 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으면 꼭 신고를 하세요. 1:1 맞춤 회생상담을 받고 서류를 문자로 안내 받아 준비하면 회생이 시작됩니다.
무료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상담: http://www.newlaw7.co.kr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0) | 2024.01.22 |
---|---|
개인회생으로 누가 빚탕감 받을 수 있을까? (0) | 2023.06.21 |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 가능한가요? (0) | 2023.02.15 |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조건이? (0) | 2022.12.16 |
개인회생 누가 얼마나 빚탕감 받을 수 있을까? (0) | 2022.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