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제도가 왜? 있고 빚을 왜? 탕감 해주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갚을 능력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 낙인에 이혼당하고 폐가 망신해 자살 또는 경제불구로 기초수급비를 받거나 노숙자가 된다면 국가적 손실입니다. 정부는 빚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회생을 통해 다시 경제 활동에 복귀해 정상정익 경제 참여를 다시 해야 국가적 이익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신용 빚을 무분별하게 빌려준 책임이 채권사에 있다 생각 하기에 채권사에게 빚을 강제적으로 받을 만큼만 받으라고 결정 합니다.

채권사 또한 개인회생이란 제도가 손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살하거나 인생을 포기 하고 노숙자로 산다면 빌려준 돈이 100% 손실처리고 계속 추심비용이 들어가지만,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회생을 신청해 일부를 갚고 다시 고객으로 돌아오는게 더 좋습니다. 결국 채무자, 채권자, 국가, 가족, 국민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게 개인회생입니다. 

가끔 개인회생이란 제도가 있는데 그냥 빚을 갚는 사람들은 왜 그렇죠? 라고 질문을 하는 채무자도 있는데요. 그건 회생이라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중채무자라고 신용빚이 많아 힘들다면 회생을 해서 빚을 갚는게 가장 좋습니다. 회생이란 제도가 티비 홍보를 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아보지 않으면 알지 못 합니다.

 

그리고 회생을 알아보다 소득이 높아 결국 원금을 전액 36개월로 다 갚는 변제계획안이 예상 된다면 내가 왜 다 갚을 거면 회생을 합니까?라고 물어 보는 분도 있는데요. 원금 100%를 상환 하는 변제계획안도 결국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자 받으려고 돈을 빌려줬는데 앞으로는 이자도 받지 못하고 원금을 36개월 또는 60개월간 강제로 나눠 받게 되기 때문에 원금100%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원금100%를 나눠 갚는 변제계획안이 전체 회생 사건의 30%정도 비율입니다. 이자만 탕감 되도 살겠다고 신청하는 도박빚, 주식빚 고소득자분들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제도가 개인이 혼자 신청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절차가 전문적입니다. 신청 서류만 해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부채증명서, 변제계획안에 1:1맞춤 청산가치, 가용소득 계산등 계산방법도 많이 복잡합니다. 법원에 신청 후 사건관리와 보정처리를 지속적으로 최소 6개월간 해야 하기에 그냥 수임료 주고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의뢰를 하면 법무사가 시키는대로 서류만 잘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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