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행중인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합니다. 신청 후 심사종료인 인가 결정까지는 보통 6~8개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동안 전문적인 서류작성과 서류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상담 

- 전문가와 상담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내 상황으로 얼마나 빚이 탕감이 가능한지? 실제 변제계획안대로 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끔 자격도 안되는 사건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비용은 분납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기본 전화 상담 후 필요서류를 문자로 안내 받고 준비해서 사무실로 방문 또는 등기로 보내면 사건이 시작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 사건계약 후 7일이면 법원에 사건이 접수 되고 사건번호가 바로 나옵니다. 사건번호만 나와도 채권추심 전화는 안오기 시작합니다. 이후 법원의 금지명령 결정이 떨어지면 모든 채권추심은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빨리 신청만 하면 추심으로 부터 바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심사

- 법원에 회생사건이 들어가고 집중적인 서류 심사는 3개월 정도 입니다. 법원은 이 기간 동안 보정명령을 통해 변제금을 조율하고 재산은닉, 소득은닉을 서류상 검토합니다. 사실상 이 보정명령이 가장 중요한 시기 입니다. 전문 법무사 사무소의 업무처리 능력에 따라 신청인의 사정을 잘 진술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더 많은 탕감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싼 사무실을 찾기 보다는 얼마나 사건을 잘 알고 처리를 잘 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4. 개시결정 단계

- 사건 중간 쯤 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에 실제 납부금을 잘내고 채권자 집회 1회 참석을 하면 인가결정이 나고 서류 심사는 종료 됩니다. 

5. 개인회생 면책

- 36개월 또는 60개월간 납부 완료를 하고 법원에 가서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빚을 최종적으로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 완료 후에는 잊지 말고 꼭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까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개인회생상담은 무료상담(1600 - 3367)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시 5분이면 자격조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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