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심사가 강화 되고 있다. 법원을 제도를 악용 하는 채무자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고 보정명령을 통해 하나하나 서류로 검증을 한다. 이 보정명령이 특히 사건의 핵심이 된다. 가짜로 직장을 구한게 아닌지 가짜소득으로 신청을 하는게 아닌지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데 부양가족으로 산정을 해 생계비를 이득 보는게 아닌지 까다로운 심사가 이어지는데 최근 법원은 보정명령에서 자녀가 2명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가 부양을 해야 한다며 1명을 제외 시키기도 한다. 그만큼 높은 원금 변제율을 적용하려 보정명령에서 시도를 많이 한다. 

 

이런 법원의 보정명령에 답변서를 잘 제출해야 부양가족도 인정 되고, 추가 생계비까지 이끌어내 같은 조건의 신청이라도 누구는 월80만원, 누구는 월40만원으로 결정이 된다. 법원이 시키는대로 강제로 보정명령을 따르기 보다는 신청인의 사정이 어떻게 어렵고 추가적으로 생계에 꼭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지 금융자료와 진단서 그리고 진술서로 잘 소명을 하면 법원도 보정에서 일정 부분 인정을 해준다. 따라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답변서를 잘 작성해줄 법무사 사무실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중요점]

1. 실무상 빚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빚이 너무 소액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라 보기 어려워 기각 될 수 있다.

2.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한다.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가 보통 배우자의 재산은 나랑은 별개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반이 내 재산목록에 포함이 된다. 이혼을 한 경력이 있다면 재산을 나눠 가졌는지도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하고 재산을 한쪽으로 줘 버린다고 되는것은 아니다.

3.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소득이란? 직장, 사업, 프리랜서등 가리지 않고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소득이라는 점을 입증 하면 되고, 소득은 최소 1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4. 위 3가지만 확실하다면 결국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만 달라 질뿐 신청자격은 충분하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잘못된 상식]

1. 소득 3개월 내역이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잘 못된 이야기다. 소득 3개월 내역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고 이후 보정명령으로 제출 해도 되는 부분이다. 빠른 신청으로 금지명령을 받고 추심을 막는게 핵심이다.

2. 개인회생시 경제 불구자? 1금융 신용대출이 불가 할뿐이다. 통장사용, 취업,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다.

3. 회생 하면 바로 추심 들어온다? 신청즉시 금지명령 결정으로 모든 채권추심은 정지 되기 때문에 추심으로 부터 안전해진다.

4. 수임료가 없어서 못한다? 대부분 사무실은 비용을 분납으로 받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회생은 기본적인 소득이 있는 분이 하기 때문에 빠른 신청으로 추심 막고, 수임료는 월급받아 주면 된다. 법원에 월변제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신청 후 3개월 부터이기 때문에 수임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상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내가 탕감은 얼마나 가능한지는 전문 법무사 사무실(1600-3367)과 전화 통화 5분이면 알 수 있다. 상담은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궁금 하다면 전화 1통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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