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감당하기 힘든 빚을 해결 해주는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 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고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탕감률의 차이가 크지만 최대 90%이상도 빚을 탕감 해줍니다.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사유에 따라 이자만 탕감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1:1맞춤 신청자격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제도로 내가 얼마나 탕감 받을 수 있을 지는 전문가와의 몇가지 질문, 5분만 상담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빚을 탕감 받고, 법적 추심을 당장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알기 전에는 연체 독촉 전화가 두렵고 압류 당할 까봐 빚을 돌려막기에 급급했다면, 지금 당장 회생 신청을 시작하면 독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서류 심사가 시작 되기 전 채권추심 금지명령이 나오고, 그 전에 사건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추심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제도의 신청비용은 소액의 계약금만으로도 시작을 해주는 곳이 있으니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총비용도 나눠 받고, 회생 신청을 하면 채권자들에게 원리금상환은 중단 해도 되니 비용 부담이 크게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신청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뭔가 큰 제약이 걸려서 경제적 불구가 되는게 아닌가 생각 해서 회생신청을 주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런 불이익은 없고 빚은 탕감받고 주변 모르게 회사도 모르게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장사용도 가능하고, 회생 심사가 끝나면 신용카드나 신용대출도 이용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금융권에 취업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면 취업에 문제도 없습니다. 회생 변제계획이 끝나면 기록도 삭제 됩니다. 따라서 그냥 빚이 있다면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회생을 몰랐을 때 신청을 안한 것이지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알게 되었다면 신청해서 빚을 해결 하면 됩니다.
최근 개인회생이란 제도는 점점 더 전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되어 전국 어디든 업무 처리 잘하는 곳에 전화 상담 후 방문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처리 특히 보정처리를 꼼꼼하게 잘 해주는 곳, 실무 경험이 많은 곳에 신청을 해야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을 반영한 최대한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의 통과가 가능합니다.
무료상담전화: 1600-3367
홈페이지상담: http://www.newlaw7.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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