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제도는 법원에서 신청 받고 판결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한국만 있는 제도가 아니고 다른나라도 다 있는 제도로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신용불량자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사람이 되는것보다는 빚을 해결해 주고 빚없는 새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탕감 된 빚은 나라에서 은행에 돈을 대신 주는게 아니고, 은행이나 대부업체가 강제 탕감을 하는 제도입니다. 나라는 너무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탓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채무탕감은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각종 생계비에 따라 최대90%까지도 탕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채권자의 탕감 동의 없이 판사님의 서류심사와 결정만으로 탕감결정이 나기 때문에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달리 많은 탕감 결정이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이의 신청 기간은 있지만 탕감률은 법원이 정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나라가 정부가 탕감된 빚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탕감된 빚은 3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월 상환도 부담없는 제도가 개인회생이란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제도의 단점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 서류가 많으며, 심사 기간도 6~8개월 걸립니다. 하지만, 이 심사 기간동안 빚을 상환하지 않아도 채권추심 금지명령 때문에 심사 기간동안은 아무런 추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 때문에 개인이 혼자 신청하는것은 불가능해 전문 법무사 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대리로 진행 해야 합니다. 비용은 분납이 가능한 곳이 많으니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몰라서 그동안 돌려막기 하며 맘고생을 한 채무자가 많지만 알게 되면 대부분 빠르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 원리금 상환을 한번이라도 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신청하고 금지명령을 받으면 연체 추심은 없어 집니다. 고민할 시간에 자격이 되는지 전화 1통이면 5분안에 내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도 계산해서 알려 줍니다. 전화로 간단히 상담 받고 서류를 안내 받아 등기로 보내면 방문 없이도 바로 회생 사건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법원도 면담 절차를 생략하고, 일부 법원은 채권자집회도 참석을 생략하는등 절차가 간소화 되고 있으니 빠르게 신청을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전화상담: 160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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