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채무자를 위한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제도로 신청시 이자는 대부분 100%감면 받고, 원금도 최대 90%이상도 탕감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법원 판사님의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고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력있는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 사무소에 비용을 분납하고 사건을 의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이란 빚을 탕감 해주는게 기본이지만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원금 탕감률이 극히 낮은 사건도 있습니다. 원금도 별로 탕감 안해주는데 내가 왜 해야되? 라고 생각 한다면 큰 착각 입니다. 바로 이자를 감면 받고 원금을 법적 추심을 피해 3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변제율이 높은 사건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자 받으려 돈을 빌려 준 것인데, 앞으로 이자도 못 받고 원금은 36개월로 나눠 받게 되는데다 갚으라 독촉도 못하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이란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원금탕감률이 천차 만별로 다릅니다. 소득은 적고 부양가족은 많을 수록 좋지만, 그렇다 해도 채무 원인이 단순 생활비가 아니고 주식, 도박, 토토, 코인 같은 사행성 채무는 어떤 이유가 되었든 많은 탕감을 받기 어려운 채무 입니다. 사행성, 투기성 채무는 원금100%결정이 나오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 경우도 결국 이자는 탕감 받고 원금은 나눠 갚을 수 있고 급여압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회생을 많이 신청합니다. 

 

누구는 90%탕감이던데 나는 왜 40% 밖에 탕감이 안되냐고 따지는 채무자도 있는데 그분은 그분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사유, 청산가치 모든게 다 다릅니다. 100% 똑같은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게 똑같아도 담당 재판부의 성향이 다르면 결과는 또 다릅니다. 또 업무 처리를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00%탕감 받는 개인회생이란 없는건가요?

100%탕감은 회생이 아니고 파산으로 면책을 받는 경우 100% 빚탕감 입니다. 회생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장기연체, 신용불량자, 장기간 소득이 없는자만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빚이 오래 되었다면 파산을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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