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법원

 


생활비가 없어서, 사업실패로 인해서 생기는 빚은 법적으로 탕감이 가능하다. 불운하지만 성실한 채무자를 위한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회생을 신청하면 원금 최대90%까지 탕감을 받고 3년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는 제도다. 최근 변제기간도 3년으로 대폭 줄어들어 더욱 탕감혜택도 커졌다. 

 

 

신청만 해도 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채권추심으로 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해준다. 판사님의 금지명령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후 돈 갚으라는 연락은 실제로 안온다. 이렇게 빠르게 채권추심을 벗어 날 수 있는 제도는 법원의 채무조정제도가 유일하다. 다른 채무조정제도는 3개월 연체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비해 법원의 회생제도는 연체가 없어도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자격 조건과 비용, 절차가 복잡하다. 첫째로 자격 조건은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안된다.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과 담보, 시세등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고, 퇴직금절반, 보험해약환급금, 통장잔액까지 모두 재산으로 계산된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고 신청하는게 아닌지 서류심사를 한다. 따라서 재산, 소득, 채무금액등이 자격요건에 중요한 부분다. 자격 상담은 전문가와 5분이면 자격유무를 알 수 있다.


비용을 주고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하면 법무사 사무소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 재산의 시세확인서와 등기부등본등을 첨부서류로 하고 부양가족과 소득평균을 계산해 최대한 많이 탕감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실력있는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더 많이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가능하다.

 


법원에 신청을 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후 1주일이면 금지명령이 나오고 모든 채권추심 행위는 중단된다. 이후 법원에 따라 면담이 있고 보정명령, 채권자집회 순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서는 답변서로 대응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자세한 채무조정제도 회생 상담은 이 글을 작성한 노재승법무사 사무소에서 무료상담을 받고 전국 어디나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 지도 참고


채무조정 회생 신청?

 


빚이 많으면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이혼이나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다 자살까지 이르는 사례가 많은데 최악의 경우가 되기 전에 법원에 채무조정 회생을 신청 하는게 무엇보다 나은 선택이다. 신청시 채무 원금 90%탕감은 물론 이자느는 전액탕감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 즉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 추심으로 부터 바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가능하다. 

 

 

채무조정 회생을 하려면 회생 전문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회생은 절차도 복잡하고 전문적인 서류제출을 요한다. 특히 변제계획안의 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의 소득과 청산가치, 부양가족을 최대한 유리하게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보정명령에서 재산가치를 높이거나 부양가족을 제외 추가생계비 삭제등 월변제금을 올리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류 처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최대 탕감률이 달라 지기 때문에 실력있는 사무실에 사건의뢰를 하는것도 중요하다.

 

 

회생 신청 자격 조건은 빚은 1천만원 이상,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이다.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면 알바라도 구해서 신청을 하면 된다. 법원은 소득이 맞는지 보정명령을 통해 수차례 확인하고 수정안 제출을 요구 하기 때문에 가짜로 직장을 구해서 신청 하면 큰일 난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제도 지만, 개인이 혼자 신청하고 인가결정 받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야 하는데 실력 있는 사무실을 잘 골라야 한다.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 신청하는게 보정명령 처리도 말끔하고 사건진행도 기각 없이 된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지도에 연락하면 자격 상담 및 필요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국 무료상담, 전국 어디서나 지역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파산 차이점은?

 


개인회생파산 가장 큰 차이점은 회생은 원금최대90%탕감후 3년간 빚을 갚아야 하고, 파산은 일시에 전액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탕감 혜택이 파산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전액 탕감을 받으려 개인파산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상 파산자격이 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직장을 잃었다고 파산 조건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1. 개인회생파산 자격조건은?

-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채무연체가 오랜기간 3년이상 장기연체가 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오랜 기간 갚지 못 한 빚이라면 앞으로도 갚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연체는 필수 기본 조건 입니다. 여기에 소득활동이 없다는 점과 아무런 재산이 없고 앞으로도 소득활동이 불투명하다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 연체도 없고 최근 1~2년내 빚이 다수 라면, 소득을 구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은 직장인, 사업자, 일용직, 알바 구분없이 추후 서류상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짜 직장이 아닌지 재직과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2. 비용은 얼마나?

- 개인파산신청시 파산관재인비용 30만원, 송달료20~30만원, 인지대, 부채발급비등 기본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정명령을 처리하는 서류작성 비용까지 모두 포함 하면 총수임료는 130~200만원 안팍입니다.

- 개인회생도 파산하고 비용은 비슷 합니다. 

- 대부분 사무실은 비용을 한번에 받지 않고 부담없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파산은 전국 어디든 잘하는 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상담과 빠른등기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보통 변호사 사무실 보다는 법무사 사무실이 비용이 저렴 합니다. 사건처리는 차이가 없으니 비용을 아끼는게 좋습니다.

 


3. 자세한 상담을 받으려면?

- 이 글은 개인회생파산 법무사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 아래 지도로 연락 주시면 1:1 맞춤 친절 상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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