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개인회생 방법을 알아보고 셀프 신청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청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데 이게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어찌어찌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수입지출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제출 한다 해도 청산가치와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가용소득 최적화등 최대한 빚탕감을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으로 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에 신청만 하면 끝나는게 아니고 법원은 채권자편에서 변제금을 더 내라 더 갚아라라는 무리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사건 경험 많은 법무사는 법원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고 적절히 반박하고 청산가치 소명과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어필을 추가보정을 통해 계속 해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빚탕감을 이끌어 내게 됩니다. 결국 수임료 아끼려다가 더 탕감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의 인가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개인회생 방법으로 신청은 어찌 한다 해도 채권자들의 이의신청과 계속 되는 보정 권고를 6개월간 계속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엉망으로 제출한 개인회생 신청서를 들고 보정명령을 처리 하지 못해 법무사를 찾아 다니게 되는데 비용은 깍아 주지 않습니다. 더 꼬여 버린 신청서 때문에 더 고생을 하며 사건을 마무리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한 사건은 수임을 기피하는 법무사도 많습니다. 어설픈 개인회생 방법을 찾아보고 비용 아끼려다 더 탕감도 못 받고, 보정 처리도 못하고 기각 될 까봐 결국 뒤 늦게 법무사를 찾아가도 수임 거부를 당합니다. 신청서만 낸다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니 6개월간 법원 서류 대신 받아 처리 해줄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비용도 분납이고 6개월간의 비용에 법원 실비까지 다 포함 되어 있다 생각 하면 다른 소송보다 비싼 비용도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개인회생 방법은 비용 적절하고 신경써서 사건 처리를 해줄 실무를 잘 아는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하는게 가장 좋은 개인회생 방법입니다. 이 후 신청 절차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시키는대로 서류만 잘 받급 받아 주면 됩니다. 정상적인 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사무소라면 자격 조건이 안되는 사건은 수임 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 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흔히 기각 되는 이유는 법원이 추가 서류를 언제까지 내라고 했는데 기간을 지키지 못 하고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런건 법무사에서 알아서 기간 내에 제출하고 필요하면 연기 신청을 하기 때문에 서류 제출기한으로 기각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방법 알아 보는 것도 좋지만 비용 주고 법무사에 의뢰하는게 더 탕감 받을 수 있고 비용도 나눠 내기 때문에 부담도 없습니다. 일단 내가 자격 조건이 되는지? 얼마나 빚탕감이 가능한지 1:1 상담을 통해 상담 먼저 받고 준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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