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에는 회생 신청에 이를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빚이 있어야 합니다. 가끔 카드빚300만원만 있는데 회생을 하고 싶다고 상담 하는 분도 있는데 너무 소액은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임료도 150~200만원은 되기 때문에 소액채무를 해결한다고 수임료 주는건 회생 신청의 의미도 없습니다. 또 가끔 담보대출을 탕감 받고 싶어 전화 하는 분도 있는데 담보 대출을 탕감 해주는 재테크 제도가 아닙니다. 담보 대출이 갚기 힘들면 담보를 처분해서 갚으세요.
최근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변동이 생겨 빚의 한도는 넉넉해 졌기 때문에 너무 소액만 아니면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빚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는 크게 중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빚이 얼마가 있냐보다 중요한것은 내 소득, 재산, 부양가족 입니다. 빚이 많다고 월변제금이 높아지는 계산이 아니고, 탕감률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 집니다.
가끔 빚이 몇 억 있는 경우 도박이나 주식, 코인으로 채무를 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행성 채무는 월변제금이 대폭 상향 되고 최대60개월 변제까지 가는 엄격한 심사 대상입니다. 기각 되는건 아니지만 최대한 갚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기 때문에 주식 하고 안되면, 회생 해야지 하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변제율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이 없다고 사건을 기각 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 신청만 하면 누구나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지만, 얼마나 탕감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최대 90%이상도 탕감이 가능합니다.
내가 얼마나 탕감아 되는지는 전화 상담을 통해 5분이면 알 수 있으니 혼자 인터넷 검색 하면서 알아보고 시간 낭비 하기 보다는 전화 1통 먼저 해서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탕감 되는지? 내가 진짜 신청이 가능한지? 부터 알아 보는게 좋습니다. 비용이 당장 없어도 비용 분납으로 신청 가능한 법무사 사무소가 많으니 비용 걱정은 안해도 되지만, 너무 비용이 싼 사무소는 피하는게 좋습니다. 법원에 회생 신청 후 사건 관리 보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대충 처리 하면 변제금이 대폭 올라갈 수 있고, 서류 처리를 잘 못 해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상담전화: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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