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 불가능 기각사유

 


회생 파산은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1년내외 발생한 최근채무는 사실상 원금탕감이 어려운 빚 입니다. 최근채무를 파산으로 신청해서 전액 탕감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신청남용으로 기각사유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을 해도 최근채무는 3년 또는 5년내 전액상환이 이루어져야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이나 파산 사건 서류 검토를 하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신청자가 아닌지 가려야 하는데 최근채무와 채무사용처를 집중해서 봅니다. 채무 사용처에서 문제가 되는 사용처는 도박, 주식, 토토, 비트코인등 도박성 빚을 안좋게 보고 원금 탕감을 받이 안해줍니다. 또한 남에게 무상으로 줘버린돈, 빌려준돈도 문제가 있는 사용처로 변제율을 상향하는 조치를 합니다. 이런 원인으로 사건이 기각나지 않지만 결국 원금상환률을 높이는 결정을 하게 해 돈을 많이 갚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자만이라도 탕감 받고 원금을 나눠 갚는 것 또한 큰 혜택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합니다. 결국 채권자들은 이자 받으려 돈을 빌려 줬는데 이자도 못 받고 원금을 3년 또는 5년동안 나눠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금100%상환 결정 회생도 신청인에게는 의미가 있는 결정입니다.


멀쩡한 직장을 다니다 빚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주식이나 도박성 채무입니다. 이런 빚은 원금90%탕감 결정 같은것은 어렵지만 이자탕감과 원금 나눠 갚기, 도박빚이라도 원금도10~30%까지는 탕감 받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파산은 원칙적으로 주식이나 도박빚은 기각 사유에 해당 됩니다. 신청 해봐야 기각 되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은 원금변제율을 수정해 인가결정을 내려 주지만 파산은 그냥 기각입니다. 최근 들어 법원은 파산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 같이 쉽게 결정 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 서류 목록만 해도 책으로 1권을 내야 합니다. 


회생, 파산은 개인이 혼자 사건을 진행 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문 법무사 사무실에 사건 의뢰는 필수 입니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1600-3367로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및 신청절차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서류준비 보정

 


개인회생 서류는 크게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신청 후 보정명령에서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서류준비 신청서류

-기본서류: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등본,초본,가족,혼인에 관한 서류와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가 신청서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류목록입니다. 이 외에 인감증명서를 본인 발급으로 채권자 수보다 +3통을 준비해 개인회생 법무사 사무실에 주어야 사무실은 사건을 위임 받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사건을 위임장을 쓰고 신청 및 부채증명서 발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인감도장등이 필요합니다.

-재산서류: 통장내역, 보험내역, 자동자, 부동산, 적금,예금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시세확인서, 등기부등본이 필수 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도 있습니다.

-소득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이 필요하고 급여 입금기록이 중요합니다.

-위 서류중 빠지는게 있어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법원은 빠진 서류는 보정명령에서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기 때문에 준비가 좀 덜 되도 빨리 신청하고 금지명령을 받는게 좋습니다. 금지명령만 받으면 일단 채권추심을 멈추게 해놓고 맘편히 서류 준비를 하면 됩니다.

 


2. 개인회생 서류준비 보정명령

-법원마다 보정명령에서 요구하는 개인회생 준비설류는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인천, 의정부, 부산, 대전, 광주법원이 보정명령에서 서류준비를 많이 요구 합니다. 그래도 보정명령에 나와 있는 서류목록만 잘 준비해서 내면 사건은 통과 됩니다. 하지만, 보정명령이 1차에 안끝나고 2차, 3차, 4차 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인천지법 외부회생이 특히 그렇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채무사용처를 가계부처럼 표로 작성을 하게 합니다. 채무 사용처 소명이 안되면 월변제금 상향이 됩니다. 결국 보정명령을 잘 못 하면 월변제금이 대폭 상향 될 수 있으니 보정명령을 잘 처리해주는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서류준비 신청상담

- 개인회생 서류준비 전에 자격이 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절차는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상담이 우선입니다. 상담시간은 자격이 안되면 5분, 자격이 되면 10분내외로 전화 상담시간이 소요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무료상담 법무사 전화(1600-3367)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자격 되는 분은 신청서류 문자 발송 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법원에서 시행 중인 채무조정 제도로 판사님의 판결을 받는 신청 사건입니다. 법원은 꼼꼼한 서류 심사를 통해 사건 기각을 시키거나 보정명령으로 원금탕감률, 생계비를 적절히 조정해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고려한 판결을 합니다. 채무자는 빚을 탕감 받고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해 경제에 보탬이 되라는 큰 뜻이 있는 제도 입니다.  


1. 개인회생 신청시 빚탕감은 얼마나?

- 개인마다 원금탕감률은 다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 부양가족, 재산상태, 추가생계비를 고려해 원금 최대90%탕감결정을 해줍니다. 소득이 높으면 원금만 3년간 나눠 갚는 변제계획안이 통과 되기도 합니다. 원금만 나눠 갚아도 큰 이득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자 받으려고 돈을 빌려 준것이지 원금을 3년간 나눠 받으려 돈 빌려준에 아니기 때문이죠. 

-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연체가 없어도 다음달 카드값을 내기 힘들다던지, 다음달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던지 해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채무 비중이 높은 사건은 원금탕감률이 높지 않습니다. 최근에 빌린돈을 원금까지 탕감해 주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채무라고 해서 사건 자체가 기각이 나는게 아니고, 원금탕감률에 악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2. 개인회생 자격은?

- 자격조건은 간단합니다. 소득이 있고, 재산은 빚보다 적으면 됩니다. 소득은 알바, 직장인, 사업자 구분없이 입증가능한 소득이면 됩니다.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 시세, 담보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3. 개인회생 절차는?

- 전화로 자격 상담 후 비용과 서류 안내를 드립니다. 서류와 계약금을 주면 사건은 시작됩니다.

- 법원에 사건이 신청되고 사건번호가 나오면 대부분의 채권추심 전화도 안옵니다.

- 사건번호가 나오고 1주일이면 금지명령 결정이 나와서 채권추심은 불법으로 되기 때문에 연체가 되도 채권자들은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못 하게 됩니다. 

- 신청 후 1달 내로 가장 중요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에서 추가서류를 요구 하고, 채권자 이익을 고려해 변제금 상향 요구를 합니다. 이때 사건경험이 많은 사무실은 적절히 대응을 잘 해서 변제금이 상향 되지 않게 법원에 진술서와 채무사용처를 잘 소명합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절차 입니다. 개인회생이란 보정명령을 잘 못 처리하면 월변제금이 대폭 상향 될 수 있습니다. 회생 전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개인회생이란 자세한 상담은?

- 아래 다음 지도 법무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