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를 궁금해 하는 채무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그야 말로 개인희생이라고 내가 빚탕감의 대가로 뭔가 큰 희생을 치루는게 두렵다며 어떤 단점이 있는지? 기각 가능성은 없는지? 기각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문의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없습니다. 이자 100%탕감에 개인 마다 탕감률 차이가 있지만 원금도 최대 90%이상 탕감 받고 추심으로 부터 법적 보호를 받으며 탕감 된 빚을 3년만 갚으면 모든 빚이 해결이 됩니다. 

내가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를 구지 찾으며 검색 할 정도로 엄청난 단점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해도 통장사용 가능하고 취업도 가능하고 주변 모르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각 되 사건은 사건 수임을 하지 않으니 기각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중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1금융 신용대출은 안되지면 2금융부터는 대출도 이용 가능합니다. 통신사도 채권자로 포함 되는 곳이 아니면 개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조회시 개인회생자로 표시가 되어 있어 3년간은 금융권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개인회생 기록도 삭제가 됩니다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는 신청 자격도 안되는데 신청해서 기각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 비용도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채권자들은 더 추심의 강도가 세집니다. 따라서 내가 개인회생 자격 조건이 되는지 부터 1:1맞춤 상담을 받아 보고 신청 해야 합니다. 전화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개인회생 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3명 중 1명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각 가능성은 꼼꼼한 상담만 했다면 기각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원도 자격 조건이 되는 사건은 얼마나 빚을 탕감 해줄지만 조정 합니다.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만 법무사 사무소가 답변서로 대응 하고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면 다 통과가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형식적인 경우도 많아 걱정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회생 제도는 다중 채무자의 빚을 해결해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것을 방지 하는 목적도 큽니다. 채권자들 또한 망하라고 돈을 빌려준게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회생으로 빚을 탕감 받고 해결하는데 크게 저항이 없습니다. 정부도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가정이 망가지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기에 회생이란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빚 때문에 돌려막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를 궁금해 하지 말고 일단 내가 빚탕감 자격 조건이 되는지 부터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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