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불이익은?

1. 신용조회시 '개인회생자'로 표시됩니다. (금융권 취업 제한)

2. 1금융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가 안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목록에 있는 곳에 더이상 고객이 아닙니다.

4. 개인회생 한다고 말을 하면 알바를 퇴사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상 개인회생 불이익은 크게 없는 수준입니다. 신용조회시 개인회생자 표시는 3년 뒤 면책 받으면 삭제가 되고, 1금융 신용대출은 안되지만 2금융, 대부업은 대출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또한 인가 후 발급해 주는 업체도 있고 안해주는 업체가 있으니 개인회생 불이익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있는 신용카드사는 더이상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으니 거기만 피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가장 큰 불이익은 개인회생을 하는걸 알바하는 사장님이나 일하는 곳 사장님한테 들켰을 경우 퇴사나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주변 모르게 회생 가능하니, 나를 이해해 줄거라 잘 못 판단하고  내가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내가 말만 안하면 내가 회생 하는것은 주변이 알 수 없습니다. 내 입조심만 하면 개인회생 불이익이 아닙니다.

이렇다할 개인회생 불이익이 없음에도 뭔가 큰 개인회생 불이익이 있는 줄 알고 큰맘 먹고 큰 불이익을 감내 하더라고 회생을 하겠다고 상담 전화가 옵니다. 전혀 걱정할 개인회생 불이익은 없고 빚은 탕감 해주는 제도가 법원의 회생 제도니 안심하고 신청해서 빚을 해결하고 빚 없는 새인생을 살면 됩니다. 경제 활동이나 사업하는데 불이익 없습니다. 오히려 회생을 주저하고 돌려막기를 하다 압류당하고 이혼 당하고 퇴사 당하고 큰 고초를 격는 분이 많은 데요. 연체가 없어도 회생 가능하니 다중 채무로 힘들다면 회생으로 해결 하면 됩니다. 

회생제도의 유일한 단점은 개인이 혼자 법원에 신청하기에는 절차나 서류가 복잡 하다는 점인데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부채증명서에 개시부본, 채권자 이의신청에 답변서와 잦은 보정명령 처리에 주소보정까지 모든 절차는 법무사에 비용만 주고 시키는대로 서류만 발급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자격 조건이 안되는 분들이 상담 전화의 약 30%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일단 이런 저런 개인회생 불이익 고민 보다는 내가 자격 조건이 되는지 전화 상담 5분이라도 먼저 해보는게 가장 빠른 빚 해결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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