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질문

 

 

생활고나 사업빚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질문중 하나가 개인회생 비용 문의다. 하지만 사실 비용 싼곳을 찾기 보다는 잘하는 사무실에 맡기는게 비용을 줄이는것이다. 비용 싼데 경험도 없고, 실력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다가 보정명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신청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시키지 않아 월변제금을 높게 판결 받는다면 비용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월10만원만 높에 판결 받아도 개인회생은 36개월을 내야 하니 360만원의 추가 지출이 생길 수도 있고 사건에 따라 기각처리 까지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 최저가 싼곳 이런곳을 찾기 보다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믿을 수 있는 곳, 잘하는 곳, 왜? 그렇게 신청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잘해주는 곳에 맡기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무실 업무처리에 따라 결과물은 달라진다. 신청만 하면 법원이 알아서 잘 챙겨주는건 없다. 법원은 월변제금을 올리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법무사 사무실은 이런저런 진술로 월변제금을 많이 올리기 어렵다는 부분을 잘 소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비용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비, 인지대, 기본작성료 및 사건관리 비용이 들어간다. 사무실에 따라 비용차이는 있지만 보통 130~200만원선이다. 변호사 사무실은 300~500만원 하는곳도 있지만, 재판을 받고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아니니 보통 법무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회생 비용을 한번에 일시불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단 일부 계약금 만으로도 빨리 사건진행을 시작해 추심을 멈추게 해주고 나머지 수임료는 4개월정도 분납이 가능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신청이 많기 때문에 비용을 이렇게 받는 사무실이 많다. 분납도 대부업이자를 받는 곳은 피해야한다.

 


앞으로 연체가 되서 추심을 당할거 같다면 일단 먼저 개인회생 비용 중 계약금을 먼저 주고 사건진행을 빨리 하는게 좋다. 사건번호 나오고 채권추심 금지명령이 나면 연체 후 추심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압류나 법적조치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청 후에는 나갈 이자도 없기 때문에 정상 급여 수령 후 나머지 개인회생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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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법원

 


생활비가 없어서, 사업실패로 인해서 생기는 빚은 법적으로 탕감이 가능하다. 불운하지만 성실한 채무자를 위한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회생을 신청하면 원금 최대90%까지 탕감을 받고 3년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는 제도다. 최근 변제기간도 3년으로 대폭 줄어들어 더욱 탕감혜택도 커졌다. 

 

 

신청만 해도 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채권추심으로 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해준다. 판사님의 금지명령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후 돈 갚으라는 연락은 실제로 안온다. 이렇게 빠르게 채권추심을 벗어 날 수 있는 제도는 법원의 채무조정제도가 유일하다. 다른 채무조정제도는 3개월 연체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비해 법원의 회생제도는 연체가 없어도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자격 조건과 비용, 절차가 복잡하다. 첫째로 자격 조건은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안된다.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과 담보, 시세등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고, 퇴직금절반, 보험해약환급금, 통장잔액까지 모두 재산으로 계산된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고 신청하는게 아닌지 서류심사를 한다. 따라서 재산, 소득, 채무금액등이 자격요건에 중요한 부분다. 자격 상담은 전문가와 5분이면 자격유무를 알 수 있다.


비용을 주고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하면 법무사 사무소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 재산의 시세확인서와 등기부등본등을 첨부서류로 하고 부양가족과 소득평균을 계산해 최대한 많이 탕감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실력있는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더 많이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가능하다.

 


법원에 신청을 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후 1주일이면 금지명령이 나오고 모든 채권추심 행위는 중단된다. 이후 법원에 따라 면담이 있고 보정명령, 채권자집회 순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서는 답변서로 대응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자세한 채무조정제도 회생 상담은 이 글을 작성한 노재승법무사 사무소에서 무료상담을 받고 전국 어디나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 지도 참고


채무조정 회생 신청?

 


빚이 많으면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이혼이나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다 자살까지 이르는 사례가 많은데 최악의 경우가 되기 전에 법원에 채무조정 회생을 신청 하는게 무엇보다 나은 선택이다. 신청시 채무 원금 90%탕감은 물론 이자느는 전액탕감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 즉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 추심으로 부터 바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가능하다. 

 

 

채무조정 회생을 하려면 회생 전문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회생은 절차도 복잡하고 전문적인 서류제출을 요한다. 특히 변제계획안의 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의 소득과 청산가치, 부양가족을 최대한 유리하게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보정명령에서 재산가치를 높이거나 부양가족을 제외 추가생계비 삭제등 월변제금을 올리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류 처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최대 탕감률이 달라 지기 때문에 실력있는 사무실에 사건의뢰를 하는것도 중요하다.

 

 

회생 신청 자격 조건은 빚은 1천만원 이상,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이다.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면 알바라도 구해서 신청을 하면 된다. 법원은 소득이 맞는지 보정명령을 통해 수차례 확인하고 수정안 제출을 요구 하기 때문에 가짜로 직장을 구해서 신청 하면 큰일 난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제도 지만, 개인이 혼자 신청하고 인가결정 받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야 하는데 실력 있는 사무실을 잘 골라야 한다.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 신청하는게 보정명령 처리도 말끔하고 사건진행도 기각 없이 된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지도에 연락하면 자격 상담 및 필요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국 무료상담, 전국 어디서나 지역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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