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연체독촉을 받다 보면 다른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빚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다 결국 신용도 안좋아 돈을 빌릴 때가 없을 때 근본적인 빚 해결 방법을 알아보면서 신용회복과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검색을 많이 합니다. 법원의 회생 제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빚도 대폭 탕감 받고 연체 추심도 즉시 벗어 날 수 있으며, 탕감 된 빚은 3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법원이 인가를 해줍니다. 회생으로 빚을 많이 탕감 받는 분은 원금90%이상도 빚탕감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3년간의 회생을 끝내고 나면 신용회복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 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절차도 복잡하고 법원이 제출하라는 서류가 많고 특히 법원이 변제율을 조정하는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빚을 최대한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으로 통과 하려면 업무처리를 잘 해주는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해야 합니다. 어떤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신청하고 신청한 변제계획안을 큰 변경 사항 없이 통과 되려면 추가 보정으로 계속 보정 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생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해 더 갚으라는 명령을 하고 이것을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반박하는 보정으로 변제금 못 올린다고 죽는 소리를 해야 비로소 많은 탕감이 되고 신용회복도 됩니다.
이처럼 개인이 혼자 회생으로 신용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비용을 주고 나 대신 서류 작성과 보정을 잘 처리 해줄 회생 전문 법무사를 찾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실무도 모르고 오로지 영업성 멘트만 외워서 대충 사건 받으려는 곳을 피하는게 좋고 수임료 분납 이자까지 요구하면서 서류를 받으러 직접 오겠다고 닥달 하는 곳도 피하는게 좋습니다. 일단 전화 상담으로 실무를 잘 알고 있는지 법원 보정에 대한 질문과 얼마정도 빚탕감 되고 왜 그정도 밖에 빚탕감이 안되는지 설명을 잘 해주는 곳을 골라야 합니다.
신용회복제도와 개인회생제도를 비교하려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도 대폭 탕감을 해주는 제도로 연체가 없어도 즉시 신청하고 금지명령으로 추심도 막아주는 제도 입니다. 특히 빚탕감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다가 더 좋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갈아타는 경우가 많으니 비교 대상이 아니고 채무자아게는 회생이 더 좋은 채무조정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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