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수임료 문의만 하는 분들도 있고, 개인회생 수임료를 듣고 비싸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신청서 뿐만 아니라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 6~8개월간의 보정비의 총 수임료입니다. 일반적인 변호사비용400~500만원에 비하면 성공보수도 없고, 비교적 저렴한 편 입니다. 특히 단순히 신청서1장 접수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6개월~8개월간 법원 보정과 채권자의 이의신청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송달료와 인지대, 부채비등 기타 실비만 해도 30만원~50만원 정도 포함된 비용이 총수임료 입니다. 이 비용을 한번에 받는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는 없고 대부분이 분납으로 받고 있고, 일부 소액의 계약금만으로도 빠른 신청을 해서 추심부터 막아 줍니다.
가끔 무조건 싼곳에 하려고 여기 저기 비용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건 비용이 싼곳 최저가는 피해야 하는 곳입니다. 2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일을 대충 처리 해줘서 원금변제율이 높아지거나, 수임은 싸게 하는데 추가비용을 계속 받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비용은 없는지 문의는 필수입니다. 심지어 수임료 분납 이자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이 싼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갚는 결정을 최대한 낮게 받느냐 입니다. 업체의 업무노하우와 얼마나 신경써서 서류처리를 해주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탕감 결과는 많이 다르게 나옵니다. 따라서, 비용은 너무 싼곳은 찾지 않는게 좋습니다.
신청자격도 안되는데 비용받고 무리하게 접수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격이 안되는 사건은 기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청 후에도 보정에서 어떻게 처리 되는지까지도 예상을 하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전화 상담시 어떤 보정이 나와서 변제금이 이정도 예상 된다라는 상담까지 받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많은 질문에도 답변을 빨리빨리 망설임 없이 잘하는지도 체크 해야 합니다. 업무 경력이 충분하다면 모든 질문에 바로 바로 쉽게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1:1맞춤 상담이 중요합니다.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얼마나 탕감 되느냐 90%탕감이 가능하냐 50%탕감이 가능하냐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탕감 되는지는 전화상담시 5분이면 알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 1통 먼지 해서 상담 받고 필요서류 문자로 받아보세요.
무료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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