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고민하고 돌려막기, 추심 당하다 법원에 회생신청으로 빚을 탕감 받는 분들이 점점 늘어 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시행중인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90%이상도 빚탕감이 가능하고, 3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해주는 빚탕감 제도입니다. 당장 연체가 없어도 즉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려막기를 중단하고 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만 하면, 금지명령으로 추심도 없어져 더이상 독촉 전화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빚이 있다면 빠른 신청이 정답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내가 될까?

- 개인회생신청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세가지는 소득, 재산, 부양가족입니다. 채무는 1천만원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재산은 빚보다만 적으면 됩니다. 부양가족은 있으면 월변제금을 낮게 조정해 더 많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마다 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1:1맞춤 상담은 필수 입니다. 재산이 있어도 담보를 뺀 나머지를 계산하고, 배우자의 재산도 절반을 계산을 합니다. 이런 다소 복잡한 청산가치의 계산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1통 무료상담( 전화 1600-3367 ) 받으면 5분이면 1:1맞춤 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안되면 파산은 가능한지 까지 상담해드립니다.

회생신청시 나는 얼마나 탕감 가능한가요?

- 신청인 개인의 소득 수준, 재산가치, 부양가족, 추가생계비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해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최대90%탕감이 가능하고, 어떤분은 이자만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이 나옵니다. 특히 얼마나 탕감을 받는가 하는 것은 신청 법무사 사무소의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보통 법원이 특별한 이유 없으면 부양가족을 제외하고 변제금을 올려라 하는것에 잘 반박을 하고, 법원이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해 변제금을 올려라 할때도 반박 보정을 계속 해주는 법무사에 사건을 의뢰해야 합니다. 비용이 더 들 더라도 업무처리를 잘 하는 법무사 사무소는 더 많은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보정을 계속 처리하며 신경써서 서류처리를 해줍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겨이 되면 제일 고민 되는게 신청 비용인데 전문 법무사 사무소는 비용을 한 번에 다 받지 않습니다. 보통 4개월로 나눠 받고 소액의 계약금만 받아도 일단 빠르게 접수 해 추심을 안받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채권자들에게 이자 납입도 중단 되니 수임료 분납금은 그리 부담되는 비용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 때문에 주저 하지 말고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면 빠른 신청을 해서 원리금상환을 중단하는게 좋습니다.

 

전화상담: 160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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