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법원에 신청하는 빚탕감 제도입니다. 신청하는 개인차가 크지만 최대90%이상도 빚을 탕감 해주고 탕감 된 빚도 3년동안 나눠 갚고 재산은 보호 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채무사유에 따라 빚탕감은 천차만별이니 일단 빚 때문에 고민이라면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전문가와 1:1맞춤 전화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게 좋습니다. 빚이 있다고 누구나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안될 수도 있고 개인회생이란 제도의 자격이 된다 해도 빚탕감을 얼마 안되 신청을 안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재산도 별로 없고, 소득도 낮다면 많은 빚을 탕감 받을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제도가 누구나 생계비를 동일하게 계산 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 수록 변제금도 높습니다. 하지만 생계비도 부양가족이 많이 인정 되면 빚도 더 탕감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이란 신청인 개인의 상황에 맞게 맞춤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이후 법원의 까다라로운 보정권고에 어떻게 잘 대응하고 추가 보정 처리를 하냐에 따라 최종 빚탕감 금액도 많이 달라 지기 때문에 업무 처리 잘 해주는 전문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상담 전화를 받으면 개인회생이란 제도도 제도지만 당장 신청 비용을 걱정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생파산을 주 업무로 하는 사무실은 비용을 나눠서 받습니다. 여기서 분납 이자까지 받는 곳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사무실 자체적으로 나눠 받는 곳을 선택 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비용이 너무 비싼곳이나 너무 싼곳은 피해야 합니다. 비싼곳은 일은 제일 못하면서 광고비, 영업비가 많이 지출 되서 비싼곳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싼곳은 추가비용을 자꾸 받거나 경험도 없고 일을 못하는 곳이라 쌉니다.
절차상 가장 중요한 절차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처리 입니다. 그래서 일 잘 하는 곳에 의뢰를 해야 변제금을 올리라는 법원에 대응해서 반박 추가 보정을 합니다. 이런 절차를 하지 않고 법원이 시키는대로 부양가족 제외 하고 채권자들 이익을 고려해 변제금 올리면 신청 보다 2배이상도 갚아야 되는 변제계획안으로 변경 통과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주업무로 하는 법무사를 통해 신청해야 최대한의 빚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1:1맞춤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무료전화상담: 160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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