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수임료는 업체 마다 크게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자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송달료와 인지대, 부채비, 보정비를 다 포함해도 채권자수7곳 기준 190만원 정도가 적당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채권자수가 늘어나면 1곳당 10만원정도의 채권추가 실비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기준을 크게 벗어 나는 곳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수임료 최저가 업체를 찾으려 하는 생각은 버리는게 좋습니다. 비용이 싼곳은 대충 일처리를 해서 월변제금 방어를 안해줘 결국 더 많이 갚아야 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 비용은 저렴한 척 하지만 추가 보정비를 계속 받아 결국 더 많은 비용을 내는데도 일처리는 똑바로 안되서 결국 다른 법무사를 찾아 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가끔 변호사, 법무사 무슨 차이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회생 업무는 원래 법무사만 하던 일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업무는 재판이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절차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변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사건경험도 노하우도 없는 변호사에게 일을 맞기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인회생 수임료도 저렴하고 오랜 기간 회생, 파산을 다뤄온 만큼 사건경험도 풍부한 법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싼 개인회생 수임료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빚탕금을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심사 과정에서 빚을 더 많이 갚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런 법원의 변제금 상향 요구에 어떻게 잘 대응하고 부당하다 신청인의 사정상 변제금은 더 올리기 힘들다는 추가보정과 자료를 계속 제출해 반박을 해주는게 중요한데 이런 업무 노하우 없이 법원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어쩔수 없다고 일처리를 대충 빨리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최초 상담에서 신청 이후 보정에서 어떤 점이 핵심이 되고 어떻게 진행 될 지, 월변제금이 어떤 계산으로 이루어 지는지 실무적인 상담을 잘 하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수임료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생 전문 법무사 변호사 업체들은 신청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분납으로 받고 있고, 분납이자도 없이 자체분납으로 받는 곳도 많습니다. 또한 신청은 소액의 계약금만으로 신청을 먼저 해줘서 일단 원리금상환이 중단되도 연체 독촉을 막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줍니다. 그럼 법원 접수 후에는 따로 빚상환이 없으니 나눠 내는 개인회생 수임료는 크게 부담 되지 않게 됩니다. 일단 내가 얼마나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1:1맞춤 상담을 받고 서류를 문자로 안내 받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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