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빚을 탕감 해주는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로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90%이상도 탕감해 주고 36개월로 탕감 된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체가 없어도 즉시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소득만 있으면 사실상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즉시 금지명령으로 추심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해줍니다.

 

개인회생 수임료에는 송달료와 인지대, 부채증명서발급비, 보정비 및 인가까지의 사건관리 비용이 포함 되어 총수임료로 받는 곳이 많습니다. 총수임료로 받지 않는 곳은 조심하세요, 추가비용을 계속해서 요구해서 결국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총수임료를 명시하고 추가비용이 없는 곳, 비용이 이자 없이 자체적으로 분납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의뢰를 하는게 좋습니다. 총수임료는 보통 130~200만원 사이 입니다. 비용은 분납이 되고 법원에서 심사가 진행되면 채권추심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월급 받아 수임료 분납하는데 아무런 부담은 없습니다. 이자 낼 돈으로 수임료 분납 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안되면 사건이 기각 되면 환불 해주겠다 하는 법무사 사무소가 많습니다. 안되는 사건을 수임한것이라면 당연히 환불 해주는것입니다. 근데 서류 심사 과정에서 서류 준비 못 하겠다 환불해달라 또는 월변제금이 너무 부담되서 안하련다 환불해 달라는 수임료환불의 대상이 아닙니다. 월변제금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그리고 판사님의 판결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준비도 잘 해주셔야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서류준비 안해주고 환불해 달라는 요구 같은 일부러 사건을 기각 내는 행위에 환불은 불가 하니 주의하세요.

안되면 어떻하나요? 회생 기각이 잘 나나요?

- 안될 사건을 신청하는 법무사 사무소는 없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게 소득이나 재산을 속이고 신청하거나 신청 도중 직장을 그만둬 무직상태가 2달이상 지속 되면 기각 되는 경우가 있을뿐 법무사 사무소에서 안내하는 서류만 날짜 지켜서 준비 한다면 기각 결정은 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사건번호가 나오면 기각 심사가 아니라 월변제금이 얼마인지를 심사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고민하지 말고 빠른 신청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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