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상담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내 채무 상황이 어떤지 자가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빚이 얼마나 있는가? 재산이 있는가? 소득이 있는가? 가 크게 개인회생 신청자격 3대 질문 입니다.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빚과 재산 비교는 중요합니다. 빚은 신용빚만 기준이 되고, 재산은 시세에서 담보를 뺀 순수 재산이 얼마인가를 봅니다. 특히 재산의 경우 내 명의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도 절반을 계산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자격이 안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전화가 와서 그럼 이혼 하면 되나요? 라고 하는데 맨몸으로 이혼 해도 재산 계산은 달라지는게 없으니 이혼 유무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상담과 관련이 없습니다.
가장 평범한 개인회생 사례는 빚은 있고 재산은 거의 없고 소득은 200~300사이 있는 경우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빚을 지게 된 원인이 중요합니다. 사행성 채무나 주식, 코인, 도박, 과소비로 인한 채무는 원금 탕감률이 높기 힘듭니다. 하지만 결국 개인회생 말고는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자라도 100%탕감 받고 원금탕감 까지 해주는 개인회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생 말고 원금을 대폭 탕감 해주는 채무조정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상담에서 가끔 빚을 이렇게 많이 갚아야 하면 내가 회생을 왜 하는거냐고 역정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이자는 100%탕감 받고 원금은 소액 탕감 받고 3년간 아무런 채권 추심 없이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조건 판결이 가능한 분들인데 원금 탕감 50%는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누구는 80%탕감 받는다는데 나는 왜 원금15%밖에 탕감이 안되냐 하는데 모든 상황이 같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맘에 안들면 신청 안하면 그만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신청인에게 넉넉한 생활을 하면서 빚은 조금만 갚아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고 생계비를 아껴서 지출하고 최대한 3년간만 채권자들에게 갚으라는 제도 입니다. 스스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포기 하는 분들은 결국 돌려막기 말고는 할게 없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고민하지만 결국 신청하러 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개인회생 신청자격 상담을 5분이라도 전화로 상담 받아 보면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빚탕감이 가능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후 간단하게 절차와 비용 안내를 받고 문자로 받은 서류를 준비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 됩니다. 연체가 없어도 신청 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서 연체 독촉이 오기 전에 법원에 접수 하세요.
무료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상담: http://www.newlaw7.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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