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는 간단 합니다. 복잡하니 비용 주고 법무사에 의뢰하고, 법무사 사무소에서 시키는대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빚 탕감 결정 되고 탕감 된 빚은 나눠 갚으면 됩니다. 아무 법무사나 의뢰하면 안되고 개인회생 절차를 전문으로 하는 회생 파산 법무사에 사건의뢰를 해야 기각 없이 보정 대응이 가능하고 보다 더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의 맞춤 작성과 보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단,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합니다. 그럼 몇가지 질문만으로 5분만에 자격 확인과 얼마나 탕감이 되는지 바로 알려줍니다. 이 정도 탕감 되면 꼭 해야지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문자로 서류를 안내 받아 서류를 등기로 해당 법무사에 보내면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빚이 있다면 연체 유무 상관없이 빠르게 신청을 해서 사건번호를 받는게 좋습니다. 실무상 회생 사건번호만 받아도 개인회생 절차 기간 중 연체 독촉 추심을 받지 않게 됩니다.
법무사를 잘 고르는 게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사가 어떻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맞춤 보정을 성의껏 하느냐에 따라 탕감률 결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익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 기간 중 추가 보정으로 계속 변제금을 상향해 더 많이 갚게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때 적절한 반박 보정으로 변제금 상향이 어렵다고 최대한 추가 보정을 처리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력이 없는 사무실은 변제금을 올리고 사건 종결을 빠르게 시킬 것이고, 수임료를 싸게 받는 곳 또한 법원이 시키는대로 업무를 대충 빨리 끝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싼곳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잘 하는 곳에 의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 전화 상담에서 내가 궁금한 부분을 알아서 쉽게 잘 설명 해 주는지?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을 잘 하는지? 비용은 적절하고 비용분납은 자체 분납으로 이자는 없는 곳인지? 추가비용은 받지 않는지? 법원에 접수 되고 어떤 부분이 실무적으로 다뤄 지는지를 빠르고 쉽게 설명을 잘 하는지 보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연락은 잘 받는지도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사무실 방문은 없어도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 잘 하는곳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무료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상담: http://www.newlaw7.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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