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질문

 

 

생활고나 사업빚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질문중 하나가 개인회생 비용 문의다. 하지만 사실 비용 싼곳을 찾기 보다는 잘하는 사무실에 맡기는게 비용을 줄이는것이다. 비용 싼데 경험도 없고, 실력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다가 보정명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신청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시키지 않아 월변제금을 높게 판결 받는다면 비용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월10만원만 높에 판결 받아도 개인회생은 36개월을 내야 하니 360만원의 추가 지출이 생길 수도 있고 사건에 따라 기각처리 까지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 최저가 싼곳 이런곳을 찾기 보다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믿을 수 있는 곳, 잘하는 곳, 왜? 그렇게 신청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잘해주는 곳에 맡기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무실 업무처리에 따라 결과물은 달라진다. 신청만 하면 법원이 알아서 잘 챙겨주는건 없다. 법원은 월변제금을 올리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법무사 사무실은 이런저런 진술로 월변제금을 많이 올리기 어렵다는 부분을 잘 소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비용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비, 인지대, 기본작성료 및 사건관리 비용이 들어간다. 사무실에 따라 비용차이는 있지만 보통 130~200만원선이다. 변호사 사무실은 300~500만원 하는곳도 있지만, 재판을 받고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아니니 보통 법무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회생 비용을 한번에 일시불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단 일부 계약금 만으로도 빨리 사건진행을 시작해 추심을 멈추게 해주고 나머지 수임료는 4개월정도 분납이 가능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신청이 많기 때문에 비용을 이렇게 받는 사무실이 많다. 분납도 대부업이자를 받는 곳은 피해야한다.

 


앞으로 연체가 되서 추심을 당할거 같다면 일단 먼저 개인회생 비용 중 계약금을 먼저 주고 사건진행을 빨리 하는게 좋다. 사건번호 나오고 채권추심 금지명령이 나면 연체 후 추심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압류나 법적조치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청 후에는 나갈 이자도 없기 때문에 정상 급여 수령 후 나머지 개인회생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위 글은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전국 무료상담, 전국 사건 진행 가능합니다. 아래 지도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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