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법원
생활비가 없어서, 사업실패로 인해서 생기는 빚은 법적으로 탕감이 가능하다. 불운하지만 성실한 채무자를 위한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회생을 신청하면 원금 최대90%까지 탕감을 받고 3년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는 제도다. 최근 변제기간도 3년으로 대폭 줄어들어 더욱 탕감혜택도 커졌다.
신청만 해도 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채권추심으로 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해준다. 판사님의 금지명령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후 돈 갚으라는 연락은 실제로 안온다. 이렇게 빠르게 채권추심을 벗어 날 수 있는 제도는 법원의 채무조정제도가 유일하다. 다른 채무조정제도는 3개월 연체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비해 법원의 회생제도는 연체가 없어도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자격 조건과 비용, 절차가 복잡하다. 첫째로 자격 조건은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안된다.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과 담보, 시세등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고, 퇴직금절반, 보험해약환급금, 통장잔액까지 모두 재산으로 계산된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고 신청하는게 아닌지 서류심사를 한다. 따라서 재산, 소득, 채무금액등이 자격요건에 중요한 부분다. 자격 상담은 전문가와 5분이면 자격유무를 알 수 있다.
비용을 주고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하면 법무사 사무소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 재산의 시세확인서와 등기부등본등을 첨부서류로 하고 부양가족과 소득평균을 계산해 최대한 많이 탕감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실력있는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더 많이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가능하다.
법원에 신청을 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후 1주일이면 금지명령이 나오고 모든 채권추심 행위는 중단된다. 이후 법원에 따라 면담이 있고 보정명령, 채권자집회 순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서는 답변서로 대응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자세한 채무조정제도 회생 상담은 이 글을 작성한 노재승법무사 사무소에서 무료상담을 받고 전국 어디나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 지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