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방법은 간단합니다. 법무사 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방법이 개인이 혼자 사건진행은 불가능합니다. 각 채권사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고 재산조사, 소득계산 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작성 제출 후 채권자이의 신청에 답변서와 보정처리 5회를 최소6개월~8개월간 해야 합니다. 특히 보정 처리를 잘 못하면 탕감률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에 사건 의뢰를 하는게 더 많은 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사실 개인회생 수임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만원 싼곳 찾기 보다는 사건 처리를 잘 해줘서 월변제금을 최소로 통과 하게 해주는게 몇백 몇천의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저 수임료라고 10만원, 20만원 싼곳 의뢰 했다가 추가보정비, 추가비, 나중에 성공보수까지 요구 하는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 부터 없는지 문의가 필수 입니다. 총 비용은 평균적으로 130~200만원 , 4개월정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당장 큰비용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수임료 때문에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즉시 사건번호가 나오고 채권사의 연체독촉 전화는 안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판사님의 금지명령이 나면 모든 채권추심은 중단 됩니다. 따라서 빠른 신청으로 연체 독촉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심사 기간중 연체 해도 됩니다. 개인회생 방법 중 빠른 신청이 필 수 입니다. 사건준비 후 7일 이면 사건번호 나오는 사무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빚이 1천만원 이상, 재산은 빚보다 적으면 OK, 소득활동이 필수 입니다. 

개인회생 방법 탕감은 얼마나? 개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 채무사유에 따라 원금탕감이 최대90%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박빚 같은 채무는 많은 탕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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