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차이점은?

 


개인회생파산 가장 큰 차이점은 회생은 원금최대90%탕감후 3년간 빚을 갚아야 하고, 파산은 일시에 전액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탕감 혜택이 파산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전액 탕감을 받으려 개인파산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상 파산자격이 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직장을 잃었다고 파산 조건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1. 개인회생파산 자격조건은?

-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채무연체가 오랜기간 3년이상 장기연체가 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오랜 기간 갚지 못 한 빚이라면 앞으로도 갚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연체는 필수 기본 조건 입니다. 여기에 소득활동이 없다는 점과 아무런 재산이 없고 앞으로도 소득활동이 불투명하다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 연체도 없고 최근 1~2년내 빚이 다수 라면, 소득을 구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은 직장인, 사업자, 일용직, 알바 구분없이 추후 서류상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짜 직장이 아닌지 재직과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2. 비용은 얼마나?

- 개인파산신청시 파산관재인비용 30만원, 송달료20~30만원, 인지대, 부채발급비등 기본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정명령을 처리하는 서류작성 비용까지 모두 포함 하면 총수임료는 130~200만원 안팍입니다.

- 개인회생도 파산하고 비용은 비슷 합니다. 

- 대부분 사무실은 비용을 한번에 받지 않고 부담없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파산은 전국 어디든 잘하는 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상담과 빠른등기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보통 변호사 사무실 보다는 법무사 사무실이 비용이 저렴 합니다. 사건처리는 차이가 없으니 비용을 아끼는게 좋습니다.

 


3. 자세한 상담을 받으려면?

- 이 글은 개인회생파산 법무사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 아래 지도로 연락 주시면 1:1 맞춤 친절 상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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