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 채무탕감 받고 해결 하는 법이 있습니다. 실제 채무탕감을 법으로 심사 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법원에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니 법원을 통해 채권자 눈치 보지 말고 갚기 힘든 만큼 채무탕감 받고 빚을 해결하세요.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비용주고 법무사에 사건 의뢰하면 됩니다.

 

1. 채무탕감 받는 법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이란 빚을 깍아줍니다. 현재 상황이 어려운 만큼 1:1맞춤으로 청산가치, 가용소득 계산해서 3년만 빚을 갚으면 나머지는 안갚아도 된다는 채무탕감 결정을 해줍니다. 누구는 90%탕감 누구는 60%탕감 누구는 30%탕감 다 채무탕감률은 다르니 나는 얼마나 채무탕감 가능한지 맞춤 계산 실무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은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됩니다. 

- 다만 개인회생이 다 신청 가능한것은 아니니 일단 신청자격 확인 후 빚탕감률 월변제금 계산을 해줍니다. 사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빚이 1천만원이상, 재산 보다 빚이 많고, 소득이 있으면 기본 조건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산 된 월변제금 납부 의지 입니다. 채무탕감을 해주는 만큼 나도 3년간 적은 생활비로 고생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신청까지 이어집니다.

 

2. 채무탕감 받는 법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은 대부분 전액 채무탕감을 기대하고 신청 합니다. 오랜 채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빚의 연체가 오래되고 신용불량에 소득도 없고 생계곤란이 계속 되고 있다면 회생도 불가능 하다는 판단에 빚 전액 채무탕감 결정인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면책을 받아야 채무탕감 완성입니다. 면책 못 받을 개인파산은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면책 가능한 빚은 본인이 사용한 생활비, 사업비, 병원지 정도 입니다. 대출 받아 타인에게 준돈이나 빌려준돈 탕감은 불가능 합니다. 비면책 채권을 잘 알아보고 실패 없은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 하세요.

 

3. 채무탕감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은?

- 비용 비싼곳은 500만원~ 700만원에 추가 비용까지 받으려 하는데 이렇게 비싼곳에 안해도 됩니다. 적당한 비용 받는 법무사에 신청 해도 법원서류 관리 보정처리 다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 잘 하는 경력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래 된 사무실이 비용도 150~230만원으로 받습니다.

채무탕감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
무료전화상담 1600-3367
모바일상담 010-5187-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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