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 불가능 기각사유

 


회생 파산은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1년내외 발생한 최근채무는 사실상 원금탕감이 어려운 빚 입니다. 최근채무를 파산으로 신청해서 전액 탕감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신청남용으로 기각사유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을 해도 최근채무는 3년 또는 5년내 전액상환이 이루어져야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이나 파산 사건 서류 검토를 하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신청자가 아닌지 가려야 하는데 최근채무와 채무사용처를 집중해서 봅니다. 채무 사용처에서 문제가 되는 사용처는 도박, 주식, 토토, 비트코인등 도박성 빚을 안좋게 보고 원금 탕감을 받이 안해줍니다. 또한 남에게 무상으로 줘버린돈, 빌려준돈도 문제가 있는 사용처로 변제율을 상향하는 조치를 합니다. 이런 원인으로 사건이 기각나지 않지만 결국 원금상환률을 높이는 결정을 하게 해 돈을 많이 갚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자만이라도 탕감 받고 원금을 나눠 갚는 것 또한 큰 혜택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합니다. 결국 채권자들은 이자 받으려 돈을 빌려 줬는데 이자도 못 받고 원금을 3년 또는 5년동안 나눠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금100%상환 결정 회생도 신청인에게는 의미가 있는 결정입니다.


멀쩡한 직장을 다니다 빚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주식이나 도박성 채무입니다. 이런 빚은 원금90%탕감 결정 같은것은 어렵지만 이자탕감과 원금 나눠 갚기, 도박빚이라도 원금도10~30%까지는 탕감 받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파산은 원칙적으로 주식이나 도박빚은 기각 사유에 해당 됩니다. 신청 해봐야 기각 되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은 원금변제율을 수정해 인가결정을 내려 주지만 파산은 그냥 기각입니다. 최근 들어 법원은 파산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 같이 쉽게 결정 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 서류 목록만 해도 책으로 1권을 내야 합니다. 


회생, 파산은 개인이 혼자 사건을 진행 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문 법무사 사무실에 사건 의뢰는 필수 입니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1600-3367로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및 신청절차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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