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류준비 보정

 


개인회생 서류는 크게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신청 후 보정명령에서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서류준비 신청서류

-기본서류: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등본,초본,가족,혼인에 관한 서류와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가 신청서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류목록입니다. 이 외에 인감증명서를 본인 발급으로 채권자 수보다 +3통을 준비해 개인회생 법무사 사무실에 주어야 사무실은 사건을 위임 받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사건을 위임장을 쓰고 신청 및 부채증명서 발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인감도장등이 필요합니다.

-재산서류: 통장내역, 보험내역, 자동자, 부동산, 적금,예금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시세확인서, 등기부등본이 필수 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도 있습니다.

-소득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이 필요하고 급여 입금기록이 중요합니다.

-위 서류중 빠지는게 있어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법원은 빠진 서류는 보정명령에서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기 때문에 준비가 좀 덜 되도 빨리 신청하고 금지명령을 받는게 좋습니다. 금지명령만 받으면 일단 채권추심을 멈추게 해놓고 맘편히 서류 준비를 하면 됩니다.

 


2. 개인회생 서류준비 보정명령

-법원마다 보정명령에서 요구하는 개인회생 준비설류는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인천, 의정부, 부산, 대전, 광주법원이 보정명령에서 서류준비를 많이 요구 합니다. 그래도 보정명령에 나와 있는 서류목록만 잘 준비해서 내면 사건은 통과 됩니다. 하지만, 보정명령이 1차에 안끝나고 2차, 3차, 4차 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인천지법 외부회생이 특히 그렇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채무사용처를 가계부처럼 표로 작성을 하게 합니다. 채무 사용처 소명이 안되면 월변제금 상향이 됩니다. 결국 보정명령을 잘 못 하면 월변제금이 대폭 상향 될 수 있으니 보정명령을 잘 처리해주는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서류준비 신청상담

- 개인회생 서류준비 전에 자격이 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절차는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상담이 우선입니다. 상담시간은 자격이 안되면 5분, 자격이 되면 10분내외로 전화 상담시간이 소요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무료상담 법무사 전화(1600-3367)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자격 되는 분은 신청서류 문자 발송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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