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격은 어려운 조건이 없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고, 소득활동을 하면 대부분 개인회생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개인회생자격이 된다고 해서 더 잘 알아보지 않고 신청 했는데 월변제금이 감당 하기 힘든 수준으로 높게 나와서 당황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자격 보다 중요한것은 내가 회생 신청을 통해 얼마를 빚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월변제금은 얼마정도로 나올지를 미리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전화상담으로 개인회생자격 상담을 해보면 소득이 없는 경우는 금방 일자리를 구하면 자격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가지 상황상 청산가치변제로 월변제금이 높은 수 밖에 없는 경우는 미리 월변제금을 얼마정도 내야 하는지 몇가지 질문만으로 바로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 이것 밖에 탕감이 안되냐고 실망 하는 분도 있는데 실망 해봐야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결국 탕감률은 그냥 따라오는 계산일뿐이로 개인마다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누구는 90%빚 탕감 누구는 50%빚탕감 누구는 원금은 전액상환으로 결정을 받습니다.
신청인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이것 이외 내가 업무처리 능력 있는 법무사에 사건 의뢰를 했냐에 따라도 빚 탕감률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자격이 되는 같은 사건이라도 부양가족 인정을 받게끔 추가보정과 추가서류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추가생계비도 주장하고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진술로 충분히 설명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법원도 더 많은 빚탕감에 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채권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며 빚을 더 갚을 것을 권고 합니다. 이런 법원의 보정에 맞서는 보정 답변을 근거로 제출해야 하는데 업무노하우가 없는 법무사는 그냥 법원이 시키는대로 변제금을 더 내는걸로 보정을 처리하고 빨리 대충 하는 곳도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자격이 되더라도 월변제금을 높게 결정을 받아 버리면 3년간의 변제계획안을 이행하지 못하고 폐지 되어 재신청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 할 때 업무처리 잘 해주는 법무사를 잘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전자소송이 일반화 되어 있으니 전국 어디든 잘 하는 법무사에 접수 하면 됩니다. 전화로 상담 하고 문자로 서류를 안내 받아 우체국등기로 서류를 보내면 방문 없이도 회생을 진행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료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상담: http://www.newlaw7.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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