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법원에서 시행 중인 채무조정 제도로 판사님의 판결을 받는 신청 사건입니다. 법원은 꼼꼼한 서류 심사를 통해 사건 기각을 시키거나 보정명령으로 원금탕감률, 생계비를 적절히 조정해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고려한 판결을 합니다. 채무자는 빚을 탕감 받고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해 경제에 보탬이 되라는 큰 뜻이 있는 제도 입니다.  


1. 개인회생 신청시 빚탕감은 얼마나?

- 개인마다 원금탕감률은 다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 부양가족, 재산상태, 추가생계비를 고려해 원금 최대90%탕감결정을 해줍니다. 소득이 높으면 원금만 3년간 나눠 갚는 변제계획안이 통과 되기도 합니다. 원금만 나눠 갚아도 큰 이득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자 받으려고 돈을 빌려 준것이지 원금을 3년간 나눠 받으려 돈 빌려준에 아니기 때문이죠. 

-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연체가 없어도 다음달 카드값을 내기 힘들다던지, 다음달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던지 해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채무 비중이 높은 사건은 원금탕감률이 높지 않습니다. 최근에 빌린돈을 원금까지 탕감해 주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채무라고 해서 사건 자체가 기각이 나는게 아니고, 원금탕감률에 악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2. 개인회생 자격은?

- 자격조건은 간단합니다. 소득이 있고, 재산은 빚보다 적으면 됩니다. 소득은 알바, 직장인, 사업자 구분없이 입증가능한 소득이면 됩니다.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 시세, 담보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3. 개인회생 절차는?

- 전화로 자격 상담 후 비용과 서류 안내를 드립니다. 서류와 계약금을 주면 사건은 시작됩니다.

- 법원에 사건이 신청되고 사건번호가 나오면 대부분의 채권추심 전화도 안옵니다.

- 사건번호가 나오고 1주일이면 금지명령 결정이 나와서 채권추심은 불법으로 되기 때문에 연체가 되도 채권자들은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못 하게 됩니다. 

- 신청 후 1달 내로 가장 중요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에서 추가서류를 요구 하고, 채권자 이익을 고려해 변제금 상향 요구를 합니다. 이때 사건경험이 많은 사무실은 적절히 대응을 잘 해서 변제금이 상향 되지 않게 법원에 진술서와 채무사용처를 잘 소명합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절차 입니다. 개인회생이란 보정명령을 잘 못 처리하면 월변제금이 대폭 상향 될 수 있습니다. 회생 전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개인회생이란 자세한 상담은?

- 아래 다음 지도 법무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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